2009년 8월 11일 화요일

공포를 조장해 보려는 목적 - 김민선 고소

에이마트인지 비마트인지 몰라도
유명세가 있다는 연예인 하나 고소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
그 사장의 뜻이 아닌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꺼다.
분명 한글 방금 배운 어린이도 그 판결을
정의롭게 할 것을 알기 때문이지.

어떻게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입을
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하는 힘의 속성이
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.

현실 세계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
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
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이고
누구든 지켜야할 의무이건만
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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